테이블메이커
취소·환불 규정
시행일: 2026년 7월 27일
제1조 (이용요금의 구조)
- 가입비와 월 고정료는 없습니다. 서비스 이용은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- 손님이 가게에 방문해 방문 인증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1건당 1,000원의 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발생한 수수료는 매월 1일, 지난달 발생분을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됩니다. 즉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후불 정산입니다.
-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(VAT)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
제2조 (서비스 해지)
- 점주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.
- 해지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방문 인증 건에 대한 수수료는 정산 대상이며, 다음 청구일에 청구됩니다.
- 해지를 원하시면 점주센터의 설정 → 회원 탈퇴 또는 아래 고객센터로 요청해 주세요.
제3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- 과오납·중복청구: 시스템 오류로 실제 발생분보다 많이 청구된 경우, 확인 즉시 초과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서비스 장애: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으며, 이미 청구된 경우 환불합니다.
- 부정 방문 인증: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방문 인증이 확인되면 해당 건의 수수료는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환불합니다.
- 정상적으로 제공·이용이 완료된 방문 인증 건은 이미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제4조 (환불 절차 및 기간)
- 환불 요청은 고객센터(전화 또는 이메일)로 접수하며,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.
- 환불이 확정되면 결제 취소 또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3~5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.
제5조 (결제 실패 및 미납)
- 등록된 카드의 한도 초과·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결제가 실패하면 점주센터 결제 화면에 미납 금액이 표시되며, 카드 정보 갱신 후 재결제할 수 있습니다.
- 미납이 계속되면 서비스 이벤트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전에 안내합니다.
문의
- 상호: 테이블메이커
- 대표자: 최혁재
- 사업자등록번호: 545-01-04068
- 통신판매업신고번호: 제2026-서울관악-1386호
- 사업장 주소: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7
- 고객센터: 010-5335-7165
- 이메일: wo4013@naver.com
- 운영시간: 평일 10:00~18:00 (점심 12:00~13:00 제외, 주말·공휴일 휴무)